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3억 요구
거절하자 일부 제품 판매 중단 등 갑질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에 수억원대의 판매장려금을 요구한 뒤 해당 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횡포를 저질렀다. 매출에 타격을 입은 납품업체는 또 다른 제품 판매가 중단될까 전전긍긍이다. ‘을’의 비애다<편집자 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이 유제품으로 유명한 A사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사에 수억원대의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전국 280여곳 매장에서 유제품 등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판매장려금은 거래수량과 금액에 따라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면서 금지시킨 위법행위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수퍼마켓은 지난 4월 연간 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A사에 요구했다. A사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말 종전 매입 중단 코드아웃을 포함해 총 70개 품목의 입점을 중단시켰다. 코드가 삭제된 품목은 우유, 커피류, 발효유, 치즈, 버터 등이다.

더욱이 판매중단 품목은 A사가 GS수퍼마켓에 납품하던 119개 제품 중 약 58.8%에 달한다. 또 발주량을 대폭 줄이면서 A사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A사 홈페이지 캡쳐
“요구 수용 어려웠다”

GS수퍼마켓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판매장려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우유 소비 감소 등의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도저히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1인당 우유 소비량(흰 우유 기준)은 2000년 30.8㎏에서 지난해 13.6% 감소한 26.6㎏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원유 공급은 넘쳐 유가공 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할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량(5월 말 기준)은 적정 재고량인 8000톤보다 2배 가량 많은 1만7086톤에 달했다.

이는 국산 우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국 A사는 판매장려금 지급을 거부했고 GS수퍼마켓은 일부 제품 판매 중지라는 ‘갑질’로 응수했다.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GS수퍼마켓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위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2013년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면서 판매장려금 지급을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했다.

당초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 노고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납품대금 정액비율로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성과장려금, 신상품 입점장려금, 매대(진열) 장여금 등 매출 증가와 관련된 3가지 조항만 판매장려금을 인정하고 있다. GS수퍼마켓이 A사에 요구한 연간 판매장려금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장려금 수취 건으로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가하면 ‘거래상지위남용’이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GS수퍼마켓이 A사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제품 코드 삭제는 매월 진행되는 매대 진열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간 3억원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 A사에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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