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일대 부천영상문화단지 사업 개발 예정지(사진=부천시)

자연녹지→상업용지 변경 과정서 의혹
지역상인 “상권 붕괴” 절규 겹쳐 난처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신세계그룹(이하 신세계)이 추진 중인 부천복합쇼핑몰이 ‘특혜’ 공방에 휩싸였다. 신세계복합쇼핑몰이 들어설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부지용도 조정을 놓고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의혹의 핵심은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면서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비율을 과도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통상 상업부지는 준주거용지보다 비싸게 책정되는데 이 비율이 과도해 부지매입 헐값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역 상인의 “상권 붕괴” 절규까지 겹치면서 신세계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편집자 주>

 

신세계가 지난해 10월 부천복합영상문화단지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부지 헐값 매입 등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부천시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부지 용도 변경 비율이다. 문제가 된 해당 사업 부지는 부천영상문화단지 사업 1단계로 추진 중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 22만㎡로 이 가운데 7만6000㎡(옛 2만3000평)다.

부천시는 지난달 15일 일부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 전체 부지의 비율을 상업용지 3 : 준주거용지 7로 변경했다. 앞서 부천시의회는 지난 5월 20일 시 소유부지인 부천영상문화단지의 부지 매각을 결의한 바 있다.

문제는 상업부지로 전환을 받고 조정된 부지 비율로 신세계가 싼값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사업부지의 상업용지 공시지가는 1㎡ 당 610만원, 준주거용지는 375만원이다.

통상 지자체가 재산을 처분해 진행하는 사업은 상업용지 비율을 높게 잡아 토지 매매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 여력이 없어 민간 유치사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신세계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시민단체와 지역상인들은 경기도에 용도지역 비율 변경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신세계는 이런 상황에도 부천복합쇼핑몰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다. 소셜커머스 업계의 성장으로 외형적 성장이 정체된 데다가 동종업계의 대형쇼핑몰 경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2014년 이후 외형 성장이 더딘 상태다. 특히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은 입지가 뛰어나고 성장성이 높아 사업을 접기가 어렵다. 실제로 쇼핑몰이 들어서는 장소 인근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중동 IC)가 위치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까지 걸어서 3분 거리다. 신세계도 이 같은 점을 주목하고 2019년까지 1조원을 들여 영상문화단지 부지에 대형 복합 쇼핑몰을 짓기로 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입점 반대

특혜 의혹과 함께 지역사회가 신세계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역 상권 붕괴와 교통난이 가중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천시민연대에 따르면 신세계 초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1년~2년 사이에 인근 5~15km 위치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 전통시장 공동화 등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된다. 개발 예정인 부천영상문화단지 인근 5~15km에는 대형마트 71개가 자리 잡고 있다. 만약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이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다. 또 현재 상습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중동IC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기현 부천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시측이 초대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견수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추진은 시민들의 녹지 확보 요구를 묵살하고 시민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세계가 건립하는 복합쇼핑몰은 규모가 커 주변 음식점 및 영세 상인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부천시가 이 같은 점을 알면서도 용도지역 비율을 조정하고 대형 복합쇼핑몰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 신세계 그룹 본사 전경(사진=민주신문 DB)

신세계 사업 강행 

 

앞서 인천ㆍ부천 중소상인과 지역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부천영상문화단지에 신세계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인접한 부천ㆍ인천은 물론 인근 김포ㆍ고양 등 중소영세상인들의 생계가 위협 받게 된다”며 부천시와 신세계그룹에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도 지역상권 붕괴 우려로 부천 신세계 초대형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부천시민연대의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을 통해 “골목 상권이 파괴되고 지역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속시키는 대형복합쇼핑몰 입점 반대에 적극 연대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일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이번에 정해진 용도 비율은 부천영상문화단지 공모사업 추진서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며 “녹지용지의 상업ㆍ준주거지역 용도변경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2014년 말 승인받은 사항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신세계컨소시엄과의 협상을 통해 12월까지 영상문화단지를 감정가에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공모사업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은 부천영상문화단지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사업은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따른 전통시장 등 지역상생계획안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초기라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해당 사업은?

부천영상문화단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일대 33만2743.1㎡를 문화 ㆍ만화ㆍ관광ㆍ쇼핑 등의 융복합 산업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1단계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1단계 사업에서 진행 중인 복합쇼핑몰 부지는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뛰어나 공모 사업 공고 당시 신세계컨소시엄, 이랜드파크, 한양건설, (주)한양, STS개발, 롯데자산운용 등 6개 기업이 입찰했다.

복합쇼핑몰 최종 후보자로는 신세계컨소시엄과 이랜드파크가 올랐고 최종 사업자는 주거 위주의 개발계획을 낸 신세계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신세계컨소시엄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주)신세계 10%, 싱가포르투자청 40%로 구성됐다. 한편 부천시는 입찰 참여 기업 중 사업계획, 자산능력 등 종합평가를 통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신세계컨소시엄을 최종사업자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신세계컨소시엄은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사업부지 76000㎡(옛 23000평)개발 사업 공모 응찰가로 32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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