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식 박사

오늘날 인간이 사는이 지구촌 인간세상 그 어디에도 부정부패가 없는 곳은 없다. 다만 사회마다 부패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실망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우리 감사원이 해외주재공무원들 가운데 실제로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치료를 귀국목적으로 일시 귀국허가를 받아 귀국하며 국가예산을 유용하는 등 도덕과 윤리, 양심이 없는 공무원들을 발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12월 21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전문과의 정부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주재 한국문화원장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인건비와 출장비 명목으로 딸과 부인에게 1억 94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러시아주재 한국문화원장은 채용공고 등 일정한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딸과 배우자를 문화원 행정직원과 세종학당 강사로 채용해 1억 940만원(9만2871달러) 가량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다.

현행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취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취업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홍보관 업무매뉴얼에서도 한국인 행정직원 채용 시에 본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 교수인 한국문화원장은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2013년 12월에 러시아대사 등으로부터 가족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딸과 배우자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고 한다.

또 정부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상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총지출에서 출연·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 예산이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감사원이 정부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기관에서 정부 출연·출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 출연금은 일종의 재정상 원조로 사용용도 등이 지정되지 않은 채 기간에 제공되는 돈으로 시쳇말로 보는 사람이 주인인 것이다.

정부보조금 등의 경우 남는 돈이나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 반납의무가 있지만 출연금의 경우에는 반납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평가도 별도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은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7.9%에서 올해 8.8%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총지출 예산 375조 4,000억원 가운데 출연금은 33조 2,000억원에 달하며 출자금 역시 정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사업추진 자본확충을 위해 해당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총 출자금이 4조 1,000억원으로 총지출 예산의 1.1%에 해당한다고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는 재정을 잡아 예산절감을 하고 지하경제를 지상화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비효율적이고 확인할 수 없는 소비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다른 예로 100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한 고철 수출업자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세청, 관세청, 경찰, 검찰, 중소기업진흥청, 은행간부들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고철수출업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심사제도의 허술한 심사절차를 악용해 금융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사직원들은 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해왔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앙 및 지방의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부패가 모든 부정부패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되며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 심각성은 매우 높다고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그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전체 175개 국가 가운데 4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에 부패지수가 2013년과 마찬가지로 27위를 기록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부패공화국의 오명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패인식지수가 70점대인 경우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나 50점대는 북한 등 후진독재국가의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할 때 한국은 이러한 평가에 부끄러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공직자들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국가의 중앙 및 지방 공공단체의 관급사업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이권사업이며 민간영역의 사업에 결정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미치고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입법, 행정, 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들과 제대로 된 연계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바로 뇌물 등 다양한 부정과 부패가 동원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바로 서야 만이 사회가 청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도 사람이기에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공익·국민감시 및 감사청구제도와 같은 법적,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 및 기구로서 그 의미는 있다고 본다.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는 시민 또는 사회단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시민(19세 이상 국민 300명)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쳤을 경우, 공익감사청구는 시민과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이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정의 예산낭비, 행정·시책 등의 제도개선,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1세기 오늘날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의한 탈법, 불법에 의한 부정부패로 인한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목적에서 찬반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으로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안은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것이므로 사실상 공무원의 청렴이 매우 기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법률이 기대한 바와 같이 성공적일 지는 아직 의문이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비리와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있는 선진국가의 법적, 제도적 장치도 참고하고 우리사회의 특성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비리와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어떤 보완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찾는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