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억지력 강화’ 효과에 '위협'도…동북아 긴장 고조

▲ 안보 법안 반대 구호 외치는 日 시위대
[민주신문=장윤숙 기자]'집단 자위권 법안'(11개 안보법안)이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일본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우리 정부도 그동안 안보군사적 측면에서 '큰 고려'를 하지 않았던 일본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할 상황이 됐다.
 
우리 정부는 19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일본 방위안보법 통과와 관련, 우리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중국은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여기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역시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달리,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강경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국제적 실리 등을 따져보면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동북아 국제질서 측면에서 두 가지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대북억지력이 강화된다. 한국 입장에선 긍정적인 효과다. 미일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 등에 대응하는 억지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본의 안보력 확대는 우리가 그 영향권내에 있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 요소가 된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 일본도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한다"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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