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9월 중 법안 발의


 

▲ 심상정 의원은 "삼성공화국을 넘어 이건희제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개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법적 실천을 순환출자금지법안 마련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재벌들의 파행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공정거래법이나 금산법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란 전망이다.

순환출자는 말 그대로 회사들 간의 순환적인 출자를 통해 모회사로부터 지배를 받는 회사가 다시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구조를 낳게 한다. 오너가 ‘가공자본’을 만들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다.

민노당은 재벌들이 이 순환구조를 통해 투자금의 7배나 많은 의결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의 돈은 그 가치가 1/7 수준이 된다는 얘기다.

심상정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9월 초에 발의하겠다”면서 “삼성공화국을 넘어 이건희제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마련의 이유에 대해 심 의원은 “온 나라가 삼성공화국의 폐해에 신음하고 있어 더 이상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재계는 순환출자금지법안 마련 착수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의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마다의 문화라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순환출자금지법은 보편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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