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9월 중 법안 발의
▲ 심상정 의원은 "삼성공화국을 넘어 이건희제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개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
진보 진영에서는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법적 실천을 순환출자금지법안 마련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재벌들의 파행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공정거래법이나 금산법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란 전망이다.
순환출자는 말 그대로 회사들 간의 순환적인 출자를 통해 모회사로부터 지배를 받는 회사가 다시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구조를 낳게 한다. 오너가 ‘가공자본’을 만들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다.
민노당은 재벌들이 이 순환구조를 통해 투자금의 7배나 많은 의결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의 돈은 그 가치가 1/7 수준이 된다는 얘기다.
심상정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9월 초에 발의하겠다”면서 “삼성공화국을 넘어 이건희제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마련의 이유에 대해 심 의원은 “온 나라가 삼성공화국의 폐해에 신음하고 있어 더 이상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재계는 순환출자금지법안 마련 착수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의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마다의 문화라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순환출자금지법은 보편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