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 내용대로 술접대와 성상납 지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 소속사 대표 김성훈씨는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폭행죄나 협박죄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제는 술접대나 성상납을 받은 유력 인사들의 처벌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고인이 된 만큼 실제로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이 어렵다. 성상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성을 밝히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다만, 접대를 받은 인사가 사전에 김씨에게 접대에 대한 모종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강요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예계 노조에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협회는 “이런 문제들이 톱스타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처럼 알고 있었지만 고인의 경우 이제 막 스타덤에 오르기 위해서 발돋움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배우”라면서 이 같은 부당한 사례들을 수집해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연예매니지먼트에 관한 사업 법안도 입법 추진될 전망이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가 계약의 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 계약서의 내용에 법률 위반 사항이나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문화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준약관제정시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여전히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법규 역시 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오히려 이중계약서의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게 연예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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