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15만원에 팝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애인을 섹스파트너로 팔겠다고 인터넷에 올린 사건이 있었다. 물론 자신의 애인과는 아무런 상의조차 없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다. 애인 사이라고 밝힌 이들이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7일 여성직장 동료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섹스파트너’로 판다며 경매 매물로 게시한 김모씨(36)를 구속했다. 김씨는 여성직장동료 홍씨의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경찰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인신이 매물로 올려진 경우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사이버 수사대측은 “유명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던 도중 이상한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들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애인을 섹스파트너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여자친구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핸드폰 번호와 함께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 구매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단돈 15만원이면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남성들의 환심을 자극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고로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결과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까지 버젓이 공개해 놓은 점에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술한 기상천외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당신을 사고 싶습니다.

서울의 강남 모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홍모씨(27). 지난해 말부터 가끔씩 걸려오는 이상한 전화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걸려오는 전화의 횟수나 장난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에 홍씨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다. 경찰은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들에게서 ‘한번 만나자’며 구애 신청을 하는 장난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온 모양이다”고 했다. 심지어 애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정체불명 남성의 구애 전화에 홍씨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홍씨는 “죄송하지만 전화 잘못 걸었다”며 정중히 거절을 해 왔다. 하지만 괴전화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걸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신에게 걸려온 한 남성에게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된 홍씨. 전화속의 남성은 “인터넷에서 당신을 봤다. 돈을 어떻게 지불하냐”며 뜻 모를 말을 해 오는 것이었다.
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해 자신의 모습이 올라온 사이트를 알아낸 홍씨.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홍씨는 아연실색해 버렸다. 자신의 이름과 함께 치맛속 은밀한 부위가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핸드폰 번호와 함께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까지 공개돼 있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했지만 수치심에 신고를 꺼린 홍씨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것으로 당시 상황을 모면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괴 전화는 다시 홍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홍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자신의 바뀐 핸드폰 번호와 또 다른 은밀한 사진이 다시 올라와 있는 것이다. “섹스 파트너로 가능한 여친입니다. 15만원에 팝니다”라는 문구까지 곁들여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홍씨의 친구2명이 그와 비슷한 피해에 시달렸다는 점이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가 홍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미니홈피에 가입한 뒤 친구들과 1촌을 맺어 사진을 확보한 후,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비슷한 방법으로 사진을 게제했다”고 말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경찰은 “홍씨와 그의 친구들 사진이 올라온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 IP주소를 추적한 결과 강남구의 한 피씨방에서 주기적으로 사진이 게제 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일간의 잠복끝에 김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에 의해 검거된 김씨는 놀랍게도 홍씨와 함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장 동료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런 이해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까. 경찰은 “평소 같이 근무하던 홍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김씨가 홍씨에게 표현을 못했던 모양이다”고 귀띔했다. 그도 그럴것이 김씨는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 이었고 홍씨는 미혼이었다.

물론 홍씨는 김씨에게 직장동료 이상의 감정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홍씨의 치맛속을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관심의 표현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이후 몇 달뒤 회사를 옮기게 된 김씨는 서울 시내 한 PC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홍씨의 은밀한 사진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 버렸다. 같은 회사에 근무할 당시 알아낸 주민등록 번호와 핸드폰 번호도 사진과 함께 개제해 버렸다. 경찰은 “조사결과 홍씨에게 특별한 원한은 없으며,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한 사이버수사대측은 “도촬(몰래카메라)이 불특정한 사람을 노린다는 기존의 상식을 깨고 직장 내 동료들이 근무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 사례였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인터넷 공간 순찰에 강화,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한 유사피해 사례를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blog.naver.com/kjb517


인터넷 인신매물 피해사례

타인에 의해 매물은 유례없어

경찰은 타인에 의해 여성의 처녀성이 매물로 올라온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사이버수사대측은 “유례가 없는 이번 사건에 경찰 내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법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 “법에 걸리는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것.

한편 사이버수사대측은 인신이 인터넷 매물로 올려진 사례를 밝히며 네티즌들의 주의를 요해왔다. 지난 2004년 5월경 33세 여성이 자신의 처녀성을 팔겠다며 스스로 인터넷 게시판에 매물로 올린 것이 최초 사례다. 당시 해당 인터넷회사가 발견해 즉각삭제조취 됐지만 한동안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거리로 작용했었다. 그리고 불과 2달만인 2004년 7월경에는 18세의 고등학생이 자신의 신체 사진과 연락처를 게제하며 순결을 팔겠다고 나서 또 한번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상의 사이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다”며 “네티즌들의 에티켓과 주의가 더욱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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