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동영상)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운영 중인 곳도 3개월 이내 설치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하여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현행 10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2년까지(현행 1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였다.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컸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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