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국세청 제공)
[민주신문=남은혜 기자]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심사 거쳐 추석 전에 지급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대와 함께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단, 올해 3월 중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으려면 모든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기간(5월 1일부터 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생업 등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는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저소득 가구가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기한 후 신청자는 10월 이후 지급된다.

국세청은 2014년 소득과 재산 등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며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 초에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첫 시행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도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 한해 가능했던 신청 자격이 올해부터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가능해졌다.

한편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ARS 전화(1544-9944)와 모바일웹,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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