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회의록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란’, ‘위원회 자유로운 토론 방해’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시험 결정 방법의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됐는지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회의록 내용 가운데 합격자 결정방법, 법조윤리시험 출제기준, 변호사시험 시행방안 등은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비난에 휘말리거나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가져 향후 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회의록 내용의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5월께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7차례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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