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성폭행’ 인면수심 전직 학원강사

전직 학원강사가 수면제를 이용, 자신의 15세 여제자까지 성폭행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월 1일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한 혐의로 전직 학원강사인 A 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1년 학원강사로 재직할 때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대로 술을 먹인 뒤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역시 여학생을 포함한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수면제를 먹여 총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범인 A 씨는 피해여성과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한 뒤 피해여성을 협박하는 등 학생을 가르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상식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약물을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알아봤다.

범인 A 씨는 지난 6월 26일 같은 교회에서 알게된 피해자 B 씨(22)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 식사하면서 얘기 좀 하자”는 말을 건넸다.

B 씨는 이에 응했고 A 씨는 자신의 차에 B 씨를 태우고 서울 내 한 지하철역 근처로 갔다. 이 곳에서 차를 잠시 세운 뒤에 A 씨는 B 씨에게 외부손님을 잠시 만나고 오겠다며 나갔다. 그리곤 잠시 뒤,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가지고 와서 B 씨에게 줬다. B 씨는 이것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그 때 A 씨는 차를 자신의 집을 향해 운전했고 B 씨는 이날 A 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A 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8mm 디지털 캠코더로 촬영해서 보관,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B 씨에게 요구했다. B 씨는 이를 거절했고 자신이 성폭행 당한 장면을 찍을 테이프를 돌려줄 것을 A 씨에게 요구했다.

A 씨는 B 씨가 성폭행 당한 영상의 뒷부분을 복사해 B 씨에게 줬고 테이프를 받은 B 씨는 A 씨를 멀리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테이프의 원본이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악용했다. 자신과 만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B 씨를 협박하고 괴롭힌 것이다. 결국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커피에 수면제 섞어 성폭행

경찰조사결과 범인 A 씨의 범행은 B 씨를 성폭행 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피해자는 총 4명. 다른 2명의 피해자는 A 씨 본인이 모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당시 15세의 어린 중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01년 9월경 당시 학원에서 자신에게서 수학을 배웠던 고3 수험생인 C 양에게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식사를 제의했다. 이를 받아들인 C 양도 A 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A 씨는 자신의 제자를 한강고수부지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제자가 의식을 잃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자행했다.

같은 해 11월경에는 역시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제자였던 당시 15세의 여중생 D양을 성폭행 했다. A 씨는 이후에도 D 양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D 양의 동영상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으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수차례에 걸쳐 D 양을 성폭행 한 것이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를 성폭행 한 그는 또 다른 범행을 계획, 피해자를 물색했다. 지난해 11월경 모 박람회에서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E 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신분을 사진작가로 속인 뒤 E 양에게 자신의 모델이 되어 줄 것을 제의했다.

일주일 후 E 양은 A 씨에게 연락을 했고 A 씨와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E 양도 역시 A 씨가 준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면서 그만 의식을 잃었고 A 씨는 E 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수면제 3,000여개 발견

경찰은 범인의 집에서 8mm 테이프 30여개와 범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범죄내용을 파악해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범인의 집에서 13종의 약이 2,000∼3,000여개를 발견, 이를 이용한 계획된 범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모두 수면효과가 있는 약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3∼4종의 약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여성이 확인된 것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을 맡은 강서경찰서 강력3팀 안창식 형사는 “범인의 컴퓨터에서 여성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리스트가 발견됐다”면서 “피해자는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범인은 이번 사건의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안 형사는 “범인은 자기의 죄질이 나쁜 것임을 모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기의 죄의식도 모르고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amaranth2841@naver.com




[인터뷰]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3팀 안창식 형사

▲범인 검거 경위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여성이 신고를 했다. 범인의 집을 수색한 결과 30여개의 테이프와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파악, 피해자를 확인했다. 또 30여개의 테이프와 약 2,000∼3,000여개의 약도 발견했다. 범인을 검거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틀 뒤 다시 구속했다.

▲ 처음에 기각된 이유는?
-범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을 보고 성폭행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여성이 10∼20분 뒤 그 자리에서 눕는다. 범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옷을 벗으라고 말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었고, 마치 자연스러운 성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피해자는 모두 몇 명인가.
확인된 피해자는 총 4명이다. 하지만 범인의 컴퓨터에서 여성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리스트가 발견돼 피해자는 더 있을 수도 있다. 리스트에는 30∼40여명의 여성의 이름, 나이, 취향, 성격, 범인과 성관계 여부 등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일기형식의 기록도 저장돼 있었다.

▲발견된 약은 모두 수면제인가.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대부분 수면효과가 있는 약으로 밝혀졌다. 이중 3∼4개 정도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종의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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