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여전히 반복되는 각종 사건사고들


 

여름철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국의 바다와 계곡을 비롯해 수영장엔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으로 벌써부터 인산인해를 이룬다.

무더운 여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저마다 휴가 계획을 세우지만, 각종 사건사고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늘 등장한다. 또 피서지에서 바가지 요금 등을 포함한 악덕 상술과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모처럼의 휴가에서 눈살을 찌푸리며 실망을 하는 피서객들도 적지 않다.

일상으로의 탈출이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알아봤다.

찌는 더위를 식히고자 해수욕장이나 계곡의 물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특히 올해는 지구 온난화 현상의 가속화로 지난해보다 무더운 날씨가 일찍 찾아와 해수욕장 개장이 3주정도 빨라졌다. 그 만큼 해수욕장을 비롯해 수영장, 계곡의 물가를 찾는 인파도 늘어나면서 인명피해도 이에 비례하고 있다. 7월 셋째 주에는 태풍 마니의 영향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다.

벌써 70명 사망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 26분경 전남 고흥군 남열 해수욕장. 이 곳에서 발을 씻던 조모 군(17)과 김모 군(17)이 파도에 휩쓸려 조 군이 숨지고 김 군은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일주일 후인 7월 22일 오후 5시 45분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밤나무골 유원지 하천에서 친구 7명과 물놀이를 하던 한모 씨(29)가 물에 빠져있는 것을 친구들이 발견해 인근 구조대에 신고,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앞선 오후 1시 30분경엔 경북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낙동강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온 김모 씨(38)가 이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수심 3m 지점에서 실종됐다. 김 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올해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최근 7월 24일까지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모두 70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명에 비해 4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또 사고장소도 2004∼2006년까지는 바다에서 발생한 것이 많았지만 올해는 강이나 하천에서 사고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소방청은 내달 말까지를 물놀이 사고 주의 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사고에 취약한 43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1인 담당제를 도입, 사고 다발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물놀이 지역에는 구조장비를 비치하고, 위험한 장소에는 수영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사고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기로 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청 한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입수를 하거나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물에 들어갔다가 심장 마비에 걸리는 등 안전 수칙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혀 피서객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음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방학과 본격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영 미숙과 음주 후 물놀이 등으로 익사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영금지 등 위험 표지판이 있는 장소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현지 안전요원 또는 안내표지에 따라 사고 발생우려가 없는 안전한 지역에서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고 특히 음주 후 수영은 심장마비 등의 원인이므로 절대 삼가 해야 한다.

성범죄, 여름철 집중적 발생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 사고에 뒤질세라 각종 성범죄도 이 시기에 자주 발생한다. 무더운 여름이 일찍 찾아온 덕분에 해수욕장과 실내·외 수영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수영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영복 차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찍으며 다니는 이른바 ‘몰카족’들과 관련행위자들이 경찰에 붙잡히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는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수욕장과 수영장 같은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사람이 몰래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16일 야외 수영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젊은 여성들을 ‘몰래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허모 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 씨는 7월 15일 오후 6시경에 서울 잠원동 한강둔치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20대 중반 여성 3명을 따라다니며 몰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허 씨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사진을 찍었으며 촬영한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최모 씨(26)는 지난해 여름,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황당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올해는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최 씨와 친구들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모여 앉아 놀고 있던 중 갑자기 한 남자가 카메라를 파지한 듯한 모습으로 자신과 친구들 주변을 기웃거렸다.

최 씨와 친구들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가 자신과 친구들을 향해 있었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듯한 동작이 반복되는 모습이 최 씨와 친구들의 신경을 자극했다.

최 씨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혹시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을 찍은 것 아니냐며 묻자 남자는 아니라며 잘라 말했다. 이에 최 씨는 카메라를 보자고 했고 남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되레 큰 소리로 최 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최 씨는 그 날을 생각하면 억울하게 당한 거 같아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성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여름 휴가철에 밖으로 나가는 것 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칫 문단속 부주의로 인해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중국집 배달원 최 모씨(34)는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아현동 다세대주택 안방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여성 A 씨(24)의 몸을 만지다 A 씨가 고함을 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현관문을 열어둔 채 자고 있었다. 최 씨는 “광고 전단지를 열린 문틈으로 던져 넣었는데 여성의 다리 사이로 떨어지는 바람에 주우려다 몸을 만지게 됐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최 씨를 구속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1만5,326건. 월별로 보면 5월에 발생한 범죄가 전체 9.8%를 차지하는 1,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절로 살펴보면 여름철인 6∼8월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는 4,148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반면, 겨울철인 12∼1월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 19.2%인 2,953건으로 여름철 성범죄 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성폭력범죄 양형실태와 재범억제방안’에 따르면, 지난 1995∼2004년 여름철 성범죄 발생률은 27.8∼31.6%로 여름철 전체 범죄 발생률보다 평균 3.7%포인트 높았다. 조사대상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여름 29.9%, 겨울 19.4%로 차이를 보였다. 봄과 가을의 성범죄 발생률은 각각 25.4%, 25.8%로 나타났다.

이는 휴가철 및 무더운 날씨로 주택가 창문과 현관문 등 문단속이 소홀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 등으로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 성폭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노출이 성범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문을 열고 잠을 잘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절되지 않는 악덕 상술

여름 휴가를 맞아 대부분의 피서객들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바가지 요금으로 대표되는 현지 상인들의 파렴치한 상업행위도 각 지자체에 의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충남 공주시 사곡면을 비롯해 도예촌으로 유명한 반포면 상·하신리 등의 계곡과 하천에서는 청소비 명목으로 5만원의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 곳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속과 계도를 해야할 행정기관들은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공주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10회 보령머드축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일부 숙박업소는 평상시 1일 5만∼6만원을 받던 숙박요금을 20만∼40만원을 받고 상가 상인들은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등으로 머드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반면, 강릉시는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과의 근절을 선언, 실천에 나서고 있어 공주시, 보령시와는 대조적이다. 강릉시는 그 동안 바가지 요금의 대표적 관광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로 관광객 A씨는 지난 7월 14일∼15일 이틀 간 강릉시 강문동의 한 모텔에 일반실과 특실을 각각 예약하고 전액을 예약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으로 방을 쓸 수 없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거부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되자 시는 업주와 협의, 일부인 요금 13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관광객 B씨도 오는 8월 2일 하루만 지낼 정동진의 모 펜션을 13만원을 주고 예약했다.

B씨 역시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10%의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B씨가 전액 돌려 받도록 했다. 또 시 직원들은 매일 밤 새벽 1시까지 해수욕장 주변 상가를 돌며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 효과를 보고 있다.

강릉시청 관광과 관계자는 “즐거운 여름휴가를 맞아 이제 더 이상 이런 업주들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amaranth2841@naver.com




국립공원관리공단 계곡 내 금지행위 공고
"계곡에서 상의 벗었다간 낭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7월 19일 국립공원 계곡 내 금지행위를 공고했다. 이에 공단은 자연공원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각종 금지행위들이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계곡 안에서 목욕하는 행위, 특히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 성인이 상의를 벗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계곡에서 머리를 감거나 비누를 이용한 세수행위, 세탁행위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계곡에서 어류나 다슬기, 수석, 수중식물 등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철>




강릉시청 관광과 인터뷰
“강릉엔 호객 행위 없다”

휴가 인파들이 들끓는 강원도 강릉시. 무분별한 호객 행위와 ‘바가지 상술’을 근절하기 위해 올 여름도 강릉시청이 발벗고 나섰다. 지난 4월부터 단속에 힘을 쏟고 있는 강릉시 관광과 직원과 얘기를 나눴다.

-단속은 언제부터 했나.
▲본격적인 단속은 7월 20일부터 시작했지만 지난 4월부터 꾸준히 했던 것이다.

-효과는 있나.
▲물론 있다. 이번에 시 직원을 대거 투입해 현장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또 이 곳 상가조합 대표, 숙박업 대표, 운전자 대표, 음식업 대표들과 한 자리에 모여 바가지 요금과 호객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약속했다.

-상가 상인들의 호응은 있나.
▲처음에는 다른 상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는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모두가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거(호객행위)하는 사람도 돈 받고 하는 것이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비용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상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즐거운 여름휴가를 맞아 이제 더 이상 이런 업주들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자신들이 타지로 휴가를 가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 피해는 반드시 본인들에게 돌아간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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