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공공장소 카섹스 열풍 위법성 실태


 

서울 한강 둔치 공원의 밤.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자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강줄기를 따라 걷기도 하고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는 등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다정한 연인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하지만 늘 이렇게 편안한 장면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한 편에선 곧잘 벌어진다. 연인들이 차를 세워두고 그들만의 은밀한 행위를 펼치는 낯뜨거운 장면, 바로 카섹스 현장이 강가 휴식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멈춰선 차 속에서 벌이는 그들만의 대범한 애정행각은 무더운 여름밤의 열기를 더욱 부추긴다.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이들의 애정행각은 당연히 경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심야 시간대에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카섹스에 대한 법 적용은 사실상 곤란하다. 그 이유를 알아봤다.

강 따라 이어진 한강시민공원 중 카섹스 매니아들에게 단연 인기가 좋은 곳은 잠원과 반포 지구 주차장 부근.

물에 반사된 네온사인 불빛과 서울의 야경을 볼 수 있으며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며 연인들이 낭만을 만끽하는 장소론 최고다. 감미로운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접촉으로 연결되기엔 최적의 전경이란 평가다. 그래서 카섹스족이 자주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1. 새벽1시, 압구정동 한강둔치

지난 7월 9일 새벽 1시 경 압구정동의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주차장. 입구 왼쪽에 동호대교가 보인다.

주차장의 각 끝에 있는 가로등과 매점에 켜져 있는 불빛만이 이 곳을 밝히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우산을 쓰고 함께 길을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새벽 1시가 되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입구에서 들어왔다. 승용차는 주차장 입구에서 왼쪽 꼭지점 있는 곳에 주차했다.

곧이어 남녀가 함께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한눈에 봐도 카섹스를 위해 뒷자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처럼 보였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이, 주차장 입구에서 또 다른 흰색 승용차가 들어왔다. 1톤 트럭과 승합차 사이에 주차를 한 뒤, 차가 조금씩 미동하기 시작했다. 카섹스가 시작된 것이었다.

새벽 2시.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 문이 열리고 남녀가 다시 앞좌석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들은 1시간 가량 카섹스에 몰두한 것처럼 보였다.

차량이 빠져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자리에는 하얀색 지프차가 또 들어왔다. 하지만 입구로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오자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더니만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다. 카섹스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듯 황급히 옮겼다.

대부분 차량들은 차량간 거리를 최대한 띄워가면서 자리를 잡았고 주로 30분∼1시간 가량 시간을 갖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후 들어오는 차량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기를 반복했다.

기자가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둘러봤다. 대부분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차한 차량사이에 세워둔 차량이나 구석진 곳에 있는 차량에서 남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새벽 3시까지 카섹스를 즐기러 들어오는 차량들이 계속 줄을 이었다.

#2. 새벽 1시, 뚝섬유원지

10일 새벽 1시, 한강시민공원의 뚝섬지구. 이 곳은 전날 밤 11시 30분 경에 찾아왔지만 카섹스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 곳은 지난 7월 1일부터 내달 31까지 임시 치안센터를 운영해 순찰활동을 하고 있었다. 순찰하는 경찰이 있는 곳에서 카섹스를 즐기는 현장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 한 일. 현장을 순찰하던 한 경찰은 “이 곳이 유독 야간에 범죄발생이 많아 이 기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고 말했다.

차량에서 성행위를 해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말 이곳에 카섹스족이 없는 것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다.

현장에는 주차된 차량사이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 남녀가 같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는 있었다.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는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다. 하지만 순찰 경찰 말대로 카섹스를 즐기는 연인들을 보진 못했다.

#3. 자정, 남산공원

남산공원도 연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장소로 예전부터 큰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공원을 오르는 도로 역시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남산공원을 포함해 드라이브코스는 야경·주차공간·분위기 등 모든 조건을 갖춘 곳으로 60년대 이후 ‘전설’이 됐다.

행인이 거의 없으며 일방통행이라 인적이 드물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와 낭만을 느끼기에도 적격이다. 이 곳은 연인들의 카섹스로 늘 ‘활화산’이다.

지난 10일 밤 12시 남산공원주차장. 짙은 썬팅을 한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 입구 앞에 주차돼 있는 1톤 트럭과 승용차 사이에 있는 빈 주차공간에 차를 세운다. 곧이어 시동은 꺼지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주차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라이트를 켜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4. 새벽 2시, 극장 입구

새벽 2시 국립극장 입구. 이 곳을 지나다가 입구 반대편에서 푸른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가 한 쪽 구석에 정차돼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역시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사람은 나오질 않았다. 시간이 흘러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영락없는 카섹스 진행 중이었다.

지나가던 야간 순찰차가 이 차량 쪽으로 접근해왔다. 속력을 줄이면서 잠시 정차하는가 싶더니 경찰이 창 밖으로 ‘흔들리는 차’를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갔다. 잠시 후 승용차는 다시 시동이 켜졌고 그 곳을 빠져나갔다. 차량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많은 휴지들이 버려져 있었다.

남산공원 주변 드라이브 코스를 다니다 보면 드물게 차량이 세워져 있다. 멀리서 세워져 있는 차량 한 대를 지켜봤다. 역시 카섹스를 하는 중인지 차량이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후 차량은 시동이 켜지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5. 새벽 3시, 서울-분당 고속도로

서울-분당 고속도로 갓길에서도 세워진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11일 새벽 3시. 고속도로 갓 길엔 띄엄띄엄 차량이 라이트를 끈 채 정차해 있었다. 차 간 사이의 간격은 거의 100미터 가량씩 벌어져 있었다. 서로 ‘방해’를 하지도 받지도 않으려는 듯 보였다.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현장을 관찰하고 있었다. 멀리서 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만 라이트가 꺼졌다. 30∼40분 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 차량은 그곳을 빠져나갔다. 그 곳을 가봤다. 맥주캔과 적지 않은 양의 휴지가 버려져 있었다. 카섹스를 한 흔적이 역력했다.

떠오르는 ‘카섹스 명소’

심야시간의 카섹스는 장소에 특히 구애를 많이 받는다.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곳이 좋기 때문에 한번 이름 난 곳은 늘 인기가 좋은 편이다. 최근 ‘카섹스 명소‘로 각광 받는 곳이 있다.

서초동 예술의전당과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이 ‘카섹스 하기 좋은 곳’으로 이름나는 중이다. 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 때 들뜬 마음에 즉석에서 카섹스를 벌이면서 유명해졌다. 이후 소문이 퍼지면서 이른바 ‘명소‘로 연인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섹스 명소는 서울 근교에도 많다. 길거리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야밤의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근접하기 좋고, 차 막힘이 전혀 없어 카섹스 데이트 코스로는 제격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한다.

이밖에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과천시 경마공원 인근은 한적한 주변과 아늑한 야경이 조화를 이뤄 분위기로 카섹스의 묘미를 돋우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서울에서 원정 오는 커플들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주변이 한적하고 경기장 야경이 좋아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장점이 있다. 또 주변에 에버랜드 등 놀이시설도 있어 다양한 야밤 데이트 코스로도 활용된다.

과천 경마공원은 소위 ‘아는 사람만 잘 아는’ 그런 곳으로 유명하다. ‘카섹스 명당’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다.

경마공원으로 영역 점점 넓어져

심야시간 공공장소에서의 카섹스. 경찰은 이런 카섹스를 적발해 엄격하게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냉정하게 볼 때 경범죄 처벌법상 풍기문란죄에 해당한다. 물론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차량에서의 성행위 장면이 목격돼 신고된다 하더라도 즉심회부가 전부다.

심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해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더욱이 심야시간의 카섹스는 처벌할 방법이 거의 없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심야시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요즈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강화돼 함부로 문을 열고 확인을 할 수 없는 만큼 심야시간 차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사람이 많은 데서 노출이 되면 정도에 따라 과다노출로 적용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아무리 공공장소라도 심야시간에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차량에 썬텐도 한 상태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심야시간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크게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로 적발된 처벌을 받은 건수는 52건. 벌금을 낸 것만 통계에 확인된 것으로 벌금을 내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여기에 확인된 것은 적발해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낸 것일 뿐 심야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생활질서계의 한 관계자도 “심야시간에 차량에서 발생하는 성행위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본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과다노출로 인해 적발될 사례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법여부를 떠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늦은 밤 차량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범죄가 가끔 발생하는 일이 있어 단속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다른 관계자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amaranth2841@naver.com





미니인터뷰1 /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 형사
“창문만 열어놓지 않는다면야…”

-심야시간 차량에서의 성행위가 처벌되는가.
▲엄격하게 말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상 어렵다. 요즈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강화돼 무조건 문을 열고 확인을 할 수도 없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즉심대상으로 보통 경범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형에 따라 벌금은 달라지지만 경범죄는 2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적발한 사례가 있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사람이 많은데서 노출을 한다는 것이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과다노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적발된 사례도 없지만 심야시간이라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공공장소라도 심야시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 시간대에 존재하는 공공장소를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무조건 노출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도 문제다.

-왜 그런가.
▲다른 경우지만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면 당장 급한데 옷을 입을 시간이 없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노출을 했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확실한 예외를 든 것이다. 심야시간에 차량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심하게 노출이 된다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몰라도 쉽게 적발할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은 다른 경찰서에서도 아마 똑같이 대답할 것이다.
<철>



미니인터뷰2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형사
“심야에 적발된 건 없다”

-심야시간 차량에서의 성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있나.
▲적발해서 벌금을 낸 것만 통계에 잡혀 있다. 52건이다. 벌금을 낸 것만 통계로 잡혀 있으니 벌금을 내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그 이상일 것이다. 사례는 알 수 없지만 심야시간에 적발된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본다.

-심야시간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가.
▲경범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마땅히 처벌할 만한 사유도 못된다. 심야시간이라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과다노출로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불안감 조성은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다른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차로 길을 가로막거나 너무 심해서 주변사람들이 몰려 들 경우 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공장소에서 자칫 무서운 범죄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건 맞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심야시간 단속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심야시간대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한 사례도 있나.
▲자세한 기록은 알 수 없으나 심야시간에 차량에서 범죄행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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