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무작위 전화 걸어 소비자 공짜심리 이용해 접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저마다 본격적인 휴가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때마다 늘 발생하는 휴가철 사기가 올 여름에도 극성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엔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해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리조트 무료이용에 당첨됐다는 등의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다가 가격과 이용조건 등 계약내용이 실제와 달라 계약취소로 인한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돼 피해를 보는 사람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짜 콘도회원권’으로 유혹하는 여름철 사기에 대해 알아봤다.

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경품당첨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피해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964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271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40건 증가한 피해접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와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피해를 보는 즉시 상담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피해와 관련한 해당업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소비자들의 공짜심리를 이용해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GPS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무료콘도회원권 혜택 대상이 됐다’, ▲‘회사설립 10주년 기념행사로 무료콘도숙박권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명령으로 무료숙박권을 제공하고 있다’ 등의 그럴듯한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

하지만 방문판매원의 말을 들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콘도회원권은 무료지만 제세공과금과 콘도관리비 명목으로 보통 70만∼80만원을 요구한다.

이 말을 듣고 소비자가 선뜻 계약을 결심하지 못하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단 콘도회원권을 받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약하면 된다며 부추긴다.

이렇게 계약해서 지불한 제세공과금과 콘도관리비 명목의 돈은 콘도회원권 구입대금에 지나지 않는다. 방문판매자가 회원 유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첨돼도 70만∼80만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콘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예약도 잘 되지 않고 예약이 돼서 콘도를 가보면 규모도 작고 영세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해도 해당업체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서상의 환급불가조항 등을 이유로 거절한다.

소비자원의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유형 현황에 따르면, 청약철회 거부와 과다위약금 청구가 전체 피해유형의 83%인 800건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추가대금 청구·무료통화권 사용불가능과 경품당첨빙자·보험료환급빙자와 관련한 피해가 7%인 67건, 제한적 콘도이용을 포함한 기타 피해가 2.4% 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무료로 콘도회원권 준다?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준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맹신하면 안 된다. 또 ‘당첨됐다’, ‘무료로 준다’는 등 텔레마케터의 말에 쉽게 현혹돼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우 확실하게 묻고 대처를 해야 한다.

계약을 할 때 사용 가능한 콘도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과 관련해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사업자가 신뢰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터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취소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실로 연락해 상담을 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두 상으로만 취소를 했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요청하는 방법도 필수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자신이 주의를 해야 한다며 당부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amaranth2841@naver.com




콘도회원권 관련 유형별 피해사례
‘계약 취소해도 바쁘다며 거절’

[사례1] 청약철회 거부
김 씨는 지난 4월경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콘도회원권으로 무상 보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다음 날 방문판매로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79만8,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이후 사실과 달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해당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사례2] 경품당첨빙자
이 씨는 지난 1월경 모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사의 5주년 사은행사에 당첨돼 제주도여행권과 무료콘도숙박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10년 간 자사의 콘도 정회원 자격을 주겠다는 말에 이 씨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콘도 10년 관리비 69만원을 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추후 핸드폰 통화료가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다음날 계약취소를 했지만 회사는 바쁘다며 거절했다.

[사례3] 당첨빙자, 제한적 콘도이용
김 씨는 지난 1월경 A 카드사와 B 주식회사 제휴 기념이벤트를 통해 리조트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계약을 했다. 이 회사 영업사원은 400만원 상당의 리조트이용권이나 제세공과금 84만8,000원만 지불하면 100여개의 콘도와 리조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인 C 회사의 계열사 부도의 위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가 콘도에 물어본 결과 단 2개의 직영점만 이용이 가능하며 대기업인 C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4] 품질관련 피해
조 씨는 지난해 9월경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올해 3월 전화로 예약을 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미 등록된 카드번호라며 예약을 거부하면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며 처리를 지연시켰다. 결국 조 씨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모두 발송해 8개월만에 등록을 했다.

[사례5] 추가대금청구
서 씨는 지난 3월경 모 방문판매업자와 콘도를 계약했다. 이후 방문판매업자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10년 간 VIP회원권을 보증금과 연회비 없이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할인혜택도 제공한다고 했다. 단 할인혜택은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서 씨는 카드번호를 불러줬다.
한달 뒤 카드에 79만8,000원이 결제된 사실에 서 씨는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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