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에 당한 부부

불법도청과 도청테이프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최근 부부간 정상적 성행위 모습이 몰래 카메라에 찍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김선우(가명·41·회사원)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게시판을 통해 “아내와의 정상적인 성행위 장면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동영상 촬영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문제의 동영상은 김씨의 아내가 성관계 중 한 말을 제목으로 사용할 만큼 화질이나 음향이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최근 우연히 인터넷을 하던 중 성인용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동영상을 본 순간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내와 성행위 한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동영상은 부부관계를 맺는 장면이 여과 없이 선명한 영상과 음성으로 녹음돼 김씨 아내가 한 말 중 일부를 따서 제목으로까지 붙여 유포됐다.

몰카 동영상보고 ‘깜짝’

동영상을 유심히 살펴보던 김씨는 이 장면이 지난 6월말에서 7월초 오전 2시께 찍혀진 것으로 확인하고, 아파트 베란다 등 몰래 카메라가 설치 될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카메라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결국 김씨는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더 이상 동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문제의 화면이 찍힌 각도와 영상 등으로 미뤄볼 때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 1팀 최길한 형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상적인 부부관계 장면을 찍어 불법으로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동영상이 찍히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촬영한 사람을 검거토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형사는 이어 “도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판국에 사생활 훔쳐보기가 일반인에게까지 펴졌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북부경찰서는 누군가 김씨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김씨 부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지영 기자 blog.naver.com/pjy0925


<박스>

여환자 성기진찰 논란

지난 8월 11일 의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에 대해 성기를 진찰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이모(27·여)씨는 “진료도중 의사가 병명과 상관없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남구 문학터널 부근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즉시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H병원에 입원했다.
다음날 이 병원 의사 A(60)씨는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이씨를 진료하는 도중 누워 있는 이씨의 성기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갖다 댔다. 깜짝 놀란 이씨는 진료를 거부한 채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의사가 몸 안에 손을 넣는 느낌이 있었다”며 “진찰을 빙자해 성추행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씨 성기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 행위의 일환이며 이씨의 사전 동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씨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며 2차 조사를 벌인 뒤 A씨의 행위가 진료 행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판단 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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