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 월세액 공제 대상 완화 등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국세청이 밝힌 2014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먼저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 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 및 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 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 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 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이 완화됐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지급분 전액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세대구성원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에 한한다.

또한 월세액 외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던 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한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연간 6백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