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사이트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소득공제 자동계산 등 '홈페이지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로,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이중근로자의 현 근무지 합산 신고 관련, 기부금 부당공제 등 상세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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