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누리과정 시간 편성 변경,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개정

만 3세에서 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시간이 하루 최소 4시간으로 늘어난다.

13일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공고했다.

누리과정 편성 기준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편성 및 운영하는 등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개정 이유에 관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정부지원 대비 형평성 문제 등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의 1일 누리과정 편성 기준을 4~5시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2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93, 팩스 044-203-6456)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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