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은 오는 7월부터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역기피 대상자의 공개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계도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기피 대상자 공개심사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병역기피 대상자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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