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홍가혜 무죄, 참여연대 "정부기관 국민 입막음 소송 멈춰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거짓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홍가혜 인터뷰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는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가혜 씨의 인터뷰가 구조작업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홍가혜 씨의 인터뷰 목적이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만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홍가혜 무죄 선고에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존중돼야 하며 정부기관의 '국민 입막음 소송'을 멈춰야 한다"며 홍가혜 무죄 선고를 환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이번 홍가혜 사건의 공익 변론을 맡은 바 있으며, 참여연대는 "홍가혜 씨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주변 증언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거나 또는 일부 틀린 부분이 있지만 해경의 부진한 수색 활동과 민간잠수사들의 수색 활동 통제 등을 봤을 때 홍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할 일도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이미 정부기관의 명예를 훼손해서 시민의 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은 여러 판례로 정립되고 있지만 검찰은 형법의 명예훼손죄 적용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홍가혜 씨가 더 이상 고초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시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가하지 못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UN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34호에 따라 UN인권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유승희 의원도 이미 명예훼손에 대해 자유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사진=MBN 방송 화면 캡처(2014년 4월 18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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