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민주신문=남은혜] 음식점 흡연 금지, 손님-업주 과태료 '17배 차이'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흡연 금지가 전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면서 금연구역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14년 12월로 차등 적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흡연 금지가 적용된 것이다.

모든 음식점 흡연 금지 방침을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업소 소유자, 점유자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허용됐던 흡연석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방침이 적용되는 한편 담배 가격도 2천 원 인상됐으며,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와 재팬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지난달 29일에야 인상된 담배 가격을 신고해 던힐과 메비우스는 담배 가격 인상은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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