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사회당 동영상 캡처(2009년)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병역거부 박유호, 병역법 제88조 위반 '어떤 처벌 받나?'

입대영장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는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 '청년좌파' 소속 박유호(23) 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유호 씨는 병역거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다"며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유호 씨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병역법에 따라 박유호 씨 역시 과거 종교적·정치적 병역 거부자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소된 후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유호 씨는 사회당 당원으로, 이날 병역거부가 논란이 되자 지난 2009년 '학생당원 박유호'로 인터뷰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