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민주신문=남은혜 기자] 철도노조 무죄판결, 관건은 '전격적이었는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무죄판결에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철도노조 무죄판결이 내려진 1심 선고 공판은 지난해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1년여 만의 일로, 당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이 위법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파업 전 파업에 대비한 필수유지 업무 인력 명단을 사측에 알렸고 사전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철도노조 무죄판결에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06년 발생했던 철도노조 파업의 최종 선고심을 예로 들어 제한적으로나마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보장범위를 넓혀준 바 있다고 설명하며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변경된 판례법리에 따라 사용자의 파업에 대한 ‘예측가능성’ 또는 ‘파업의 전격성’ 여부가 업무방해죄 성립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및 정부가 파업 돌입 전부터 언론에 공표한 내용 및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파업을 대비하여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철도노조 역시 파업돌입 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및 파업찬반투표를 거쳤으며, 수차례 인터뷰 및 공문을 통하여 파업돌입 여부 및 그 시점을 공식적으로 알린 바 있다. 또한 파업기간 동안에도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준수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재판부의 판단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하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이러함에도 검찰과 철도공사는 파업기간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검거작전을 펼치는 등 공안몰이에 여념이 없었다"고 검찰과 사측을 비난했다.

철도노조는 "검찰이 재발의 위험성 운운하며 김명환 전 위원장에게 5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여전히 범죄시하고 불온시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것과 같다"며 앞으로도 철도 민영화 저지와 공공철도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철도노조 무죄판결에 검찰은 "불법성과 관계없이 미리 고지만 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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