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담배값 인상 앞두고 도·소매점 매입 제한 완화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개정, 담배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2015년 1월 1일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16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 소비량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으며, 고시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한다.

또한 담배값 인상을 앞둔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으며 다만 기획재정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개정된 이번 고시의 적용 시한은 2015년 1월 1일 인상된 담뱃세 부과 시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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