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남은혜 기자] 모든 음식점 금연 1월 1일부터, '전자담배도 안 돼'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음식점 내 흡연석은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하여 담배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대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인 유예를 적용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보건복지부는 인식 부족으로 인한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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