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음주 수술 의사 파문, 당직도 아닌데 왜?

음주 수술 의사 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1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응급 환자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 측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1시경 바닥에 넘어져 턱부위가 찢어진 세 살 남아 A군과 부모가 해당 병원 응급실을 급히 찾았다.

A군의 치료를 담당한 해당 병원 의사는 음주 상태로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작했고, 바늘을 넣었다 뺐다 하는 등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는 모습에 A군 부모가 항의하자 뒤늦게 다른 의사가 A군의 턱 재수술을 맡았다.

이후 A군 부모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해 해당 의사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고 '음주 수술'을 감행한 의사의 행위가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이에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사를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방침이다.

당시 해당 의사는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인 상태로 당직의사 대신 수술을 맡았다고 진술해 또 다른 의혹과 논란을 낳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 해당 의사의 자격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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