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서울시민인권헌장 무산,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결정 존중하라"

서울시민인권헌장 무산에 참여연대가 "소수자 혐오세력의 폭력과 위협에 굴복하면 안 된다"며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서울시민인권헌장 무산을 선언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무산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시민위원회의 표결 통과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통과됐지만 서울시가 '표결 처리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10일로 예정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유보했다고 한다"며 "소수자 혐오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선포를 유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을 위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담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비추어서도 보편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유엔에서도 성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과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인권헌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강조되었던 이번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은 일부 조항들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시민 스스로 6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투표로 결정할 것을 지난 6차 회의 때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합의된 것만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인권헌장 제정을 위임한 애초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서울시 측의 서울시민인권헌장 무산 결정을 비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성 소수자 혐오세력 때문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 소수자 혐오세력들의 유언비어와 색깔론 동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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