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민주신문=남은혜 기자] 여중생 40대 무죄 가능성 "의사에 반한 성폭력 아니다"?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여중생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던 40대 A씨의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1년 당시 15살이었던 여중생 B양에게 40대 A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해당 여중생을 임신까지 시킨 바 있다.

이후 여중생의 가족이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지만 대법원은 B양이 A씨와 문자 메시지를 나누며 사랑을 표현한 점 등을 들어 여중생의 의사에 반해 40대 남성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0대 남성이 여중생을 임신까지 시킨 사건이 두 사람의 '사랑'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40대 남성에 대한 무죄 확정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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