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법령상 장관과 의견 일치해야"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21일 교육부는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할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법제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회답했다.

교육부는 법제처가 교육기본법 제17조 및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사고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자사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과도한 지도·감독을 자제함으로써 자사고의 운영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법제처 해석에 의거해 "자사고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그 권한의 일부가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협의'의 의미가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돼야 하므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분배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고 해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를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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