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9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2차 공판)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주진우 기자-김어준 총수, 항소심 결심 '징역형'...선고 공판 내년 1월

시사IN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진우 기자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3년을, 김어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김어준 총수와 함께 '나꼼수' 방송에서 이를 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주진우 기자-김어준 총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진우 기자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한 것에 관해 비방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5년 1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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