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전문가 참석한 '좌담회' 개최

▲ 사진은 지난 13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 받고 대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참여연대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짚어보는 ‘담론의 장’을 마련한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파기 환송을 결정내린 것에 대해 당사자나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1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 산하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대법원이 선고한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근거와 법률심인 대법원이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인정한 내용에 반하는 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판결 부분 등을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좌담회에서는 정리해고와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날 좌담회 패널로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경율 회계사,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참석해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짚어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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