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심상정 공식 홈페이지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 정의당 "판결과 별도로 정부와 회사가 해결해야"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자 정의당이 강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13일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 건을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의 파기 환송에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깨고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던 까닭은 지난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법원에 회계장부 특별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측에 유리하게 나온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벌써 2000일이나 끌어온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최소한의 정의가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153명이 즉각 일터로 복귀됨은 물론 소위 ‘경영상의 어려움’을 방조했거나 고의로 유도한 쌍용차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13일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 최종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한 해고자들과 가족, 유족을 위로한 후 "이번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 판결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으로 점철된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 매우 슬프고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락되어서도 안 된다"며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와 쌍용차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자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서 심 원내대표는 정부와 쌍용차가 이번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 판결과 별도로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과 생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반발하며 공식 성명을 통해 편파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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