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베스트 의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 매끄러운 논리로 시원스런 의정활동 펼쳐
#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안발의

MBC 아나운서 시절 매끄러운 프로그램 진행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 그는 국회에 입성한 후에는 부드럽고 시원스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우수국정감사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한 의원은 올해도 정책국감의 면모를 잘 보여주기도 했다.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젊은 정치인의 길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국민생활에 도움되는 법안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달에만 그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여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실업대책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공단의 채권발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긴급성이 사라지면서 실업대책사업을 위한 채권발행 근거가 약해졌고 실제 공단은 향후 채권발행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년실업·사회적 일자리·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현재까지 4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목표인원 160만 명을 달성하지 못한 채 05년 말 기준 취업자수 68만 명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한 의원은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28만 명 감소하는 등 고용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기금관리 주체인 노동부가 아닌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향후 기관 운영의 부실 및 방만 경영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현행법이 명시한 실업대책사업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발행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이행 실적은 2005년 기준으로 32.4%에 불과하다. 설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 불이행시 제재조항이 없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단순히 선언적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금을 사업장에 지원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율 확대가 요원한 상황인 것이다.

그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이 보육문제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8일 한 의원은 “1,200억원 상당의 부실수표가 시중에 유통중이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은행 17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난, 분실,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유통중인 자기앞 수표 규모가 1,189억원에 달한다”며 “이 수표들은 은행에 가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



- 의문사 원인은 결국 구타
# 군 의문사 2건 진실공방

‘단순 사망’으로 처리됐던 1980∼1990년대 군내 2건의 의문사 사건이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력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지난 12일 “1980년대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소속 야전부대에서 복무중 사망한 김모(당시 20세·경기) 하사와 1996년 강원도 모 교도대에서 자살한 박모(당시 21·서울) 이교(이등병에 해당)가 군내 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창동 군의문사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문사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이들 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하사는 1980년대 사망 당시 군 당국에 의해 사병 식당에서 열린 중대원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 음주로 인한 구토로 기도가 막혀 질식,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었다.

그러나 군의문사위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동료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하사가 회식을 마친 후 내무반 근처 창고에 불려가 선임인 A 하사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3∼4차례 맞은 뒤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가해자인 A 하사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구타로 인해 김 하사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그 죄책감으로 20여년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1996년 10월22일 강원도 모 교도소에서 전입 나흘만에 투신자살한 박 이교의 경우도 단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군 의문사위의 한 관계자는 “군내 자살의 경우도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른 경우 대법원도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무장관에게 박 이교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재심사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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