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집회 소음기준 강화, 공공도서관·종합병원 '주거지역 기준 적용'

집회 소음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소음 기준 강화 집시법 시행령이 22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은 22일부터 광장·상가 등 지역(주거·학교 이외 지역) 소음기준 등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을 적용,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집회 소음기준 강화 내용은 ①공공도서관·종합병원에 주거지역 소음기준 적용(주간 65dB 야간 60dB), ②광장·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 5데시벨(dB) 하향(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 ③소음측정 방법 10분간 1회 측정(현재 5분씩 2회 측정) 등이다.

경찰청은 이번 집회 소음기준 강화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동안 병원 앞 장송곡 송출, 주택가 주변 기준초과 소음발생 등 비정상적인 집회행태가 지속되어 왔고 집회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던 병원, 도서관, 광장 주변 상인 등의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고 집회 소음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넘는 악성 소음의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하여 1개월간 개정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은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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