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판결, 1심 기각 이어 2심 일부 승소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로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서울고법은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에 대해 오류 판결을 내리며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2번으로 본 것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보기 중 옳은 설명만을 고르는 문제였던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가 포함된 2번 보기를 정답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당시 오답자는 1만 8천 명에 이른다.

하지만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됐고 일부 수험생은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2015년 수능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2심 결과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이 내려지자 해당 문제로 당락이 갈렸을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관련 구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외에도 지난 2008년 수능에서도 물리Ⅱ 과목의 복수정답이 인정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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